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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건설공사’ 금지될까19-11-1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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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산건설정보 작성일19-11-19 09:45 조회5,1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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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초민감' 법안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무더기 상정

 

일요일에 건설현장 공사를 금지하거나 분양가심의위원회에 시민단체를 의무적으로 추가하며, 건축사들의 건축사협회 가입을 강제하는 등 건설업계에 민감한 이슈를 담은 법안이 무더기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됐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총 106건의 건설 법안이 국토위 안건으로 상정됐다. 지난 13일 전체회의 파행으로 이들 안건이 현재는 일시 보류된 상태지만 조만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어가 정부와 국회의 본격적인 심사를 거칠 전망이다.

106건의 법안 중 1건은 정부 입법, 나머지 105건은 의원들이 건설산업과 사회 트렌드에 맞춰 발의한 법이다. 문제는 의원 발의 법안 중 다수가 건설업계에 매우 민감한 내용이란 점이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설현장에 ‘일요일 휴무제’ 도입을 강제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근로자에게 휴무일 없이 과도한 작업을 요구하고 있는데 특히 일요일 등 휴일에는 근로자의 피로가 누적되고 이에 더해 관리감독에 공백이 발생한다”며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취지에 부응해 일요일에는 공공 건설공사 시행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공공 발주공사를 대상으로 긴급 보수 및 보강공사를 제외한 경우에는 일요일 공사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52시간 근무제로 인해 현장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3개월 단위 탄력근무제 도입을 요구하는 업계에 일요일 근무까지 제한하는 한층 강도 높은 규제다.

이 법안은 국회 통과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이미 국토부가 법안에 강한 찬성 입장을 표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상 발주청은 주40시간·주5일 작업을 전제로 총 공사기간을 산정해 발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요일 휴무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토부와 작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지방청과 LH 등 64개 현장에 시범적용한 결과를 토대로 일요일 공사 금지제도 도입에 적극적인 상황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요일 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건설현장은 기후 등 외부 환경을 많이 받으므로 일요일 시공 여부는 사업자가 현장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일요일 휴무’는 정부 원칙이라며 맞섰다.

일요일 휴무제 도입은 작년 7월 국정현안점검회의와 지난 3월 국무회의를 통해 이미 확정된 사항이며 사업자 자율성보다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토위 관계자는 “일요일 공사 금지는 국토부가 찬성했고 LH 등 발주처도 일정 부분 동의한 상태여서 큰 문제가 없으면 무리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건축사의 협회 의무가입, 설계ㆍ감리 분리 확대안 상정

건축설계업계에 민감한 법안도 다수 국회에 상정됐다.

우선 대한건축사협회의 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징계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국토부에 건축사징계위원회가 있음에도 불법 자격대여나 건축사의 불성실한 업무가 끊이지 않아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건축사를 건축사협회에 의무 가입하게 하고, 협회가 건축사들의 업무윤리 준수를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의 영업제재 권한을 갖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처럼 건축사협회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국내 건축사(1만5883명)의 건축사협회 가입률은 69%다.

또 정동영 의원은 의무가입과 연계해 건축사협회에 업무 범위에 ‘건축물의 공공복리 증진’을 추가하고 협회가 건축사사무소에 대한 행정조사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는 개정안도 상정했다.

이 법안은 업계에서 민감한 이슈다. 2000년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이유로 건축사협회 가입이 임의가입제도로 변경됐고 이후 협회의 폐쇄성 등을 이유로 새건축사협의회와 한국건축가협회 등 사단법인이 새로 출범한 상태인 탓이다.

국회 역시 “현 상황에서 의무가입제도를 도입할 경우 입회비 등으로 인한 영세 건축사들의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며 다소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그 외 설계업체 규모별로 입장이 크게 갈리는 ‘중소규모 건축물 설계·감리 분리제도’ 확대를 요구하는 법안도 나왔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제도의 제외대상(역량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신기술을 적용한 건축물,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한 건축물)에서 ‘역량있는 건축사’를 삭제하고 신기술은 전체 공사금액의 50% 이상에 적용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건축주가 이익을 위해 공사감리자에게 감리업무를 헐값에 맡기는 행태를 막으려는 취지다.

설계자가 감리를 못하도록 막는 현행 건축법은 이미 설계업계에서 이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이다. 지역에서는 감리 전문 건축사사무소들이 적정 업무대가를 확보할 수 있어 설계ㆍ감리 분리에 찬성하지만, 설계 중심의 건축사사무소들에서는 설계자가 공사에 참여하는 길목이 사실상 차단되는 탓에 불만이 매우 높은 상태다.

이들 법안이 무더기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업계 반발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토위 야당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마지막 정기국회에는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나 이익단체들이 상정을 강력히 원했던 법안들이 무더기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다”며 “업계에 민감한 법안 중 다수는 통과보다는 상정 자체에 의미를 둔 법안”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