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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5일까지 실적신고 반드시 하세요”23-01-1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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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산건설정보 작성일23-01-16 11:49 조회6,0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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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를 희망하는 건설사업자는 2022년도 건설공사 실적을 오는 2월15일까지 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신설공사는 협회에, 유지보수공사는 건설산업정보원(KISCON)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실적신고 시스템 홈페이지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윤학수)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2022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접수 사항을 회원사에 안내하고 업무에 참조를 당부했다.

실적신고 기간은 오는 2월15일까지이며, 접수 시작일자는 각 시·도회별로 상이할 수 있다. 실적신고는 협회 실적신고 시스템(https://esingo.kosca.or.kr)에서 가능하며, 2022년 1월1일부터 발주되는 공사는 신설공사와 유지보수공사로 구분해 신설공사는 협회에, 유지보수공사는 건설산업정보원(mws.kiscon.net)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유지보수공사 실적을 KISCON에 신고했어도 2023년 시공능력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유지보수공사 실적 총액과 신설공사 실적,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평가와 기술능력 및 신인도평가 관련사항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실적신고 작성방법은 협회 실적신고 시스템→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22년 실적이 없더라도 시공능력평가액 공시를 원하는 업체는 ‘무실적’으로 신고하면 된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