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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이란

기업진단이란

건설업 등록시 자본금기준 등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를 검토하거나 주기적 신고시 자본금기준 적격여부의 확인을 하거나 또는 자본금 변경시 확인을 위하여 공인회계사(등록된 개업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또는 건교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근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9조 (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및 장비의 보유상황을
실제 확인하거나 재무관리상태의 진단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건설업관리지침 별지1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구 분 법 인 개 인
신규등록 추가(재등록) 신규등록 추가(재등록)
기업진단의뢰서
법인등기부등본 × ×
사업자등록증사본
면허증사본(인·허가 포함) × ×
재무제표 개시대차대조표 재무제표
(전년도비교식)
개시대차대조표 재무제표
(전년도비교식)
부가가치세신고서
(4/25, 7/25, 10/25, 1/25)
× ×
통장사본 및 예금잔액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사본
비품명세서 × ×
유형자산감가상각명세서 × ×
주금납입보관증 × × ×
공사미수금명세서 × ×
공사계약서사본 × ×
출자좌수증명원
기타 진단기관이 요청하는 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물대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