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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 가동23-03-2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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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산건설정보 작성일23-03-29 09:35 조회3,9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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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등 국내 건설 관련 협회들이 일제히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노조의 보복이 우려되긴 하지만, 정부가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건설노조의 해묵은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 데 최대한 협조하기 위해서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은 설 연휴 직전인 지난 20일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해 25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각 협회 본회·지역 시도회에서 각각 운영한다. 익명을 전제로 한 온라인 신고와 협회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고를 병행한다. 온라인 신고는 각 협회 홈페이지에 개설된 배너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센터엔 전담요원이 배치된다. 전담요원은 신고 접수를 상담하고 권역별 정부유관기관과 함께 현장 조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고자가 요청할 경우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 서비스도 지원 가능하다.

신고 대상에는 자기조합 노조원 채용 강요,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부당 금품 요구, 공사 방해, 노조의 협박·폭언·폭행으로 인한 현장관리자와 비노조원의 피해 등이 해당된다. 협회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들은 즉시 국토교통부로 이관되고, 사안별로 국토부 산하 지방청, 지방경찰청 등 정부유관기관 등과 협회 전담요원들이 민·관 공동으로 건설 현장 조사에 나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