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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 “건설사업자 지위 승계, 양도나 합병 신고 수리돼야 효력23-04-28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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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산건설정보 작성일23-04-28 04:46 조회4,2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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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법 개정안 10월부터 시행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양도나 합병 신고가 수리된 때로 명확히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오는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윤학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달 18일자로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최근 각 시도회 및 업종별협의회를 통해 안내했다.

이번 법 개정안은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양도나 합병이 신고된 때가 아닌 해당 신고가 수리된 때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 개정안은 기존 ‘건설업을 상속받는 경우’를 ‘상속인이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상속받으려는 경우’로 변경했다. 시행일은 오는 10월19일부터다.

전건협 관계자는 “바뀐 개정안을 잘 숙지해 업무에 참고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