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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중대재해 잇따르자…국토부, 시공능력평가 9년만에 손질23-09-0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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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산건설정보 작성일23-09-07 14:32 조회4,2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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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현장 안전사고나 부실시공 문제를 일으킨 건설사는 시공능력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최근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재해에 이어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가 잇따르자, 정부가 일종의 방지책으로 시공평가 제도를 9년 만에 손질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건설사 순위에 큰 변동이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골자는 안전·품질 평가 비중을 늘리는 것으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사의 시공 실적, 경영 상태, 기술 능력,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는 제도로, 발주자가 업체를 선정하는 데 주요 기준으로 활용한다. 올해 평가 순위는 1위 삼성물산, 2위 현대건설, 3위는 대우건설이다.

국토부는 우선 시공능력평가의 ‘신인도 평가’ 비중을 늘렸다. 공사실적액에 ±30%를 곱해 계산하던 것을 ±50%로 확대했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하는 건설사와 그렇지 않은 업체를 평가할 때 차이를 두겠다는 것이다.

부실 벌점, 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 등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강화하고 시공평가, 안전관리수준 평가, 중대 재해 등 신규 평가항목도 도입했다. 예컨대 부실 벌점을 받으면 지금은 ‘15점 이상’일 때 공사실적액의 3%가 감점되지만, 앞으로는 9%를 깎는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유죄를 받으면 공사실적액의 10%를 감점한다.

소위 ‘벌떼 입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도 확대했다. 또 불법 하도급 감점 항목을 새로 도입하고, 불법행위 신고 포상을 받으면 가점을 주기로 했다. 건설 신기술을 도입하고, 해외건설 고용을 늘리면 가점을 확대하는 방안도 생겼다. 국토부는 “하자보수 시정 명령을 받을 때마다 4%씩 감점하고, 회생·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사의 감점은 5%에서 30%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영평가액 비중도 조정한다. 그간 경영평가액 비중이 과도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상하한을 실적평가액의 3배에서 2.5배로 줄인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의 안전·품질,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사의 안전사고, 부실시공 방지 노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