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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

업무내용
특정소방대상물 및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업무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모든 소방시설 대상물의 기계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 ]
  - 연면적 1만㎡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 소화기구·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피난기구·상수도소화용수설비·소화수조·저수조·제연설비·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 및 연소방지설비
-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정기시설. 다만, 비상전원·동력회로·제어회로·기계분야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를 제외

[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 ]
  - 연면적 1만㎡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 비상경보설비·단독경보형감지기·자동화재탐지설비·누전경보기·비상방송설비·시각경보기·가스누설경보기·통합감시시설·유도등·유도표지·자동화재속보설비·비상콘센트설비·휴대용비상조명등·비상조명등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중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정기시설 단서의 전기시설


등록기준
자 본 금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법인 1억원 이상, 개인 2억원 이상
-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전기분야) : 법인 5천만원 이상, 개인 1억원 이상

기술능력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 주된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인(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 1인) 이상
- 보조기술인력 : 2인이상

[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 ]
- 주된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
- 보조기술인력 : 1인이상

[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 ]
- 주된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
- 보조기술인력 : 1인이상

시설장비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모든 장비

[ 일반소방시설공사업 ]
- 하론농도측정기(기계분야)
- 이산화탄소농도측정기(기계분야)
- 전류전압측정기
- 풍압풍속계(1~10㎜Hg의 기압을 측정할 수 있는 것)(기계분야)
- 음량계
- 차압계(기계분야)
- 방수압력측정기(기계분야)
- 봉인렌치(기계분야)
- 전기절연저항시험기(DC 500V, 최소눈금0.1㏁이하인 것)
- 열감지기시험기
- 연기감지기시험기
- 조도계(최소눈금 0.1Lux이하인 것)(전기분야)
※ 2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함.

※ 보조기술인력
-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전문대이상 소방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 및 학력을 갖춘 자

※ 소방관련학과
[ 기계분야 ]
- 소방안전관리학과 : 소방안전관리과·소방시스템과·소방학과
- 산업안전공학과 : 산업안전과·산업공학과·안전공학과·안전시스템학과
- 기계공학과 : 기계과·기계설계학과·기계설계공학과·정밀기계공학과
- 건축공학과 : 건축과·건축학과·건축설비학과·건축설계학과
[ 전기분야 ]
- 소방안전관리학과 : 소방안전관리과·소방시스템과·소방학과
- 전기공과 : 전기과·전기설비과·전자공학과·전기전자공학과·전기 공학과·전기제어공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