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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

업무내용
등록하여야 하는 문화재수리업은 보수단청업, 실측ㆍ설계업, 조경업, 보존과학업, 식물보호업, 실측ㆍ감리업이 있으며 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리업자의 종류 담 당 업 무
보수단청업 (가) 건축ㆍ토목공사 및 단청(불화 포함)의 시공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ㆍ유구(遺構)조사ㆍ수리(修理)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실측ㆍ설계업 (가) 실측ㆍ설계도서의 작성. 다만, 제10호의 식물보호업자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식물보호에 관한 실측ㆍ설계업무를 제외한다.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ㆍ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조경업 (가) 조경계획과 시공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ㆍ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보존과학업 (가) 보존처리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ㆍ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식물보호업 (가) 식물의 보존ㆍ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나) 가목에 관련된 진단ㆍ실측ㆍ설계,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실측ㆍ감리업 실측ㆍ감리와 그에 따른 업무

등록기준
수리업자의 종류 등록요건 및 자격
보수단청업 -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 보수기술자 2인이상, 단청기술자 1인 이상을 포함한 보수단청분야 기술자 4인이상
- 한식목공·한식석공·화공·번와와공 각2인 이상, 드잡이공·한식미장공 각 1인 이상
실측ㆍ설계업 - 실측·설계기술자로서 건축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 실측·설계기술자 1인 이상
조경업 -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 조경기술자 1인 이상
- 조경공 1인 이상
보존과학업 - 보존과학기술자 1인 이상
- 보존과학공 1인 이상
식물보호업 - 식물보호기술자 1인 이상
- 식물보호공 1인 이상
실측ㆍ감리업 -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의하여 실측·설계업자로서 등록을 한 자
- 실측·설계기술자 1인 이상과 그 외 해당분야 수리기술자 1인 이상
- 실측·설계사보 1인 이상
※ 위의 수리기술자 및 기능자는 문화재보호법제18조의2 및 제18조의6에 의거 문화재청에서 실시하는 해당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함

구비서류 및 비용
  - 문화재수리업자등록신청서 1부
- 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보유현황 1부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해당분야 공사업 면허증사본 1부(보수단청업, 조경업에 한함)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등록증사본 1부(실측·설계업에 한함)
- 법인등기부 등본 1부(민원인이 제출하지 않고 등록관청에서 해당자료를 조회)

※ 수수료 : 없음

등록절차
  등록신청서접수(시·도) → 서면심사 및 확인 → 결재 → 등록대장정리 → 등록증 작성 및 등록수첩작성 → 등록증교부

※ 처리기간 16일
※ 담당부서 : 전국 광역시·도 문화재담당부서

기타사항
※ 문화재수리업자 등록 불가자

- 결격사유(문화재보호법제18조의3)에 해당되는 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
-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9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날 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법제18조의9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된 자 제외)
- 건설산업기본법, 건축사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중에 있거나 건축사사무소의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있는 자